29일부터 부산 해운대 등 5곳서 드론 시범사업 개시

2015-12-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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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시범사업 공역 위치도. [제공=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무인비행장치(드론) 활용 신산업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 전용공역을 최종 5개 지역으로 확정하고 오는 29일부터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범사업 지역은 지난 10월 발표된 부산시, 대구시, 강원 영월군, 전남 고흥군 등 4곳에 이어 전북 전주시가 추가 선발됐다.
이들 5개 지역은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전용 공역으로 지정·고시되며, 시험비행이 수시로 이뤄지는 만큼 시범사업자 이외에 허가받지 않은 여타 항공기 등은 운항이 통제된다. 허가 없이 진입할 경우 항공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드론을 활용한 미래 신(新)산업에 대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시장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5개 시범사업자의 시험비행 계획을 분석한 결과 △물품배송 △재난구호 △촬영기반 모니터링(관측·감시·보안·측량·조사·순찰 등) △고층시설물 안전진단 △스마트농업 △통신망 활용 △드론 게임·레저스포츠 영역의 상용화 가능성을 중점 검증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향후 2년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다각적인 안전성 검증 실험을 통해 실제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안전 데이터 축적, 성능·기술 향상, 제도 및 인프라 보완 등 실질적 해법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 이후 드론 신산업 본격화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인 셈이다.

시범사업은 주관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과 시범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산업 유형별 테스트 항목, 시험비행 일정 등을 확정짓고 업무협약(MOU) 체결 등 사업 준비를 마무리한 후 오는 29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착수를 계기로 안정적 비행시험 환경 등 드론 활용산업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기초여건을 적기 확보하게 되었다”면서 “시범사업 성과가 산업화로 직결될 수 있도록 R&D․시설 등 투자 및 필요한 규제개선, 행정지원 등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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