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바퀴 고정핀 안뽑아 과징금 3억원 통보”

2015-12-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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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항공법 안전규정 위반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과징금 3억원을 통보받았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1월 1일 김포발 상하이행 여객기가 이륙 직후 앞바퀴가 접히지 않아 김포공항으로 회항했다. 이 건으로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3억원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국토부 조사결과 항공기는 지상에서 이동할 때 바퀴가 접히지 않도록 고정핀을 꽂는데 정비사가 이를 제거하지 않았고, 조종사도 재차 확인을 하지 않고 출발했다가 회항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29일 항공법 시행령 개정으로 항공사고나 안전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대폭 올린 후 첫 사례다.

개정된 항공법 시행령에는 정비작업 미수행 등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개정 전 1000만원에서 60배가 오른 것이다.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의 고의가 아닌 점 등을 참작해 과징금을 절반으로 깎아 3억원, 조종사에게는 자격정지 15일, 정비사에게는 자격정지 30일을 통보했다.

아시아나항공은 15일까지 과징금 통보 건에 대해 이의 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측이 만약 이의제기를 한다면, 이의 제기 내용을 검토해서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게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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