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은 항만국통제 ( 자국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구조, 설비, 선원의 자격 등이 국제협약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 집행 수준의 조화를 위하여 상호 항만국통제관 교환근무를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아국측의 인천청, 부산청, 대산청과 중국측 샤먼, 광저우, 진황도에서 상호 파견 교환근무를 실시한다.
한편, 인천해양수산청 소속 항만국통제관 1명은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중국 텐진해사국에 파견되어 교환근무를 실시하였고 중국측 직원은 푸젠성 샤먼해사국에서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인천해수청에 파견되어 교환근무 할 예정이다.
인천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항만국통제관 교환근무는 국가간 인적교류를 통해 점검기술을 공유하고 항만국통제 업무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호 국적 선박의 부당한 출항정지 조치 등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