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의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과 법인이 각각 한솔그룹 조동만 전 부회장 84억여 원, 제이유개발㈜ 113억여 원으로 작년과 동일했다. 신규 공개자 가운데서는 개인 세일벤처투자㈜ 최현주 전 대표(체납액 39억여 원), 법인 우리강남피에프브이㈜(〃 68억여 원)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7278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등 인적사항과 체납 내용을 14일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지방세를 1년이 지나도로 내지 않은 이들이다.
규모별로는 5000만~1억원 체납자가 전체 45.8%(305명)로 집계됐다. 개인(456명)에서 거주자별로 서울 88.0%(375명)였으며, 여기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25.8%(110명), 체납액 기준 37.8%(205억 원)를 차지했다.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응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 특별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자세로 조세정의 실현 및 세입증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