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시간강사법)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초 개정안은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강은희 의원은 "현 상황에서 시간강사법의 입법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는데 여러 모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시행을 2년간 유예하고, 유예 기간에 법률안 보완과 그에 따른 대학의 준비 시간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시간강사법 재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