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특별법 개정 당위성 설명하는 안병용 의정부시장

2015-12-0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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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정부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9일 파주 출판도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열린 2차 도-시·군 상생협력 토론회에 참석, 주한미군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없는 2중, 3중의 규제로 개발제한구역을 존치시키는 것은 국가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안 시장(사진 가운데)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을 촉구해야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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