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물 부족현상 해결 조례 마련

2015-12-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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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규 의원, 본회으서 대표 발의 원안 가결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 전주시의회가 빗물과 오수, 하수를 재이용해 물 부족현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했다.

시의회는 8일 열린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백영규(완산·중화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백영규 전주시의원



전주시의 물순환 체계를 개선해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목적으로 한 이번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전주시는 국가가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맞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는 △물 수급현황 및 물 이용 전망,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관련 분야별 실행 가능 목표량과 용도별 보급 계획, △하류 하천의 하천 유지 유량과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물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비용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 등이 담겨야 한다. 이러한 계획은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지붕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을 권장하고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신축 시에는 산업배수나 생활배수, 하수 등을 처리해서 순환 이용하는 시설인 중수도를 설치·운영하는 조항도 담겨 있다.

또한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0㎥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1일 처리량의 10% 이상을 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해야 한다.

이러한 물의 재이용 촉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물 재이용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을 두기도 했다. 위원회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시행·변경과 관리시책의 점검 및 평가, 관련시설 설치에 따른 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이외에도 조례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재정지원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시범사업 발굴·지원, 교육·홍보 등이 규정돼 있다.

시의회는 이와 관련,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현행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빗물이용시설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통과하기도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백영규 시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이 빈발하고 수질오염이 야기되는 등 사회적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빗물과 오수, 하수 등을 재이용해 물 부족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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