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환경개선부담금 압류예고 독촉고지서 발송

2015-12-0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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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8일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자에게 압류예고 안내문 및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담금은 경유자동차와 점포, 사무실 등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 독촉고지서 납부기한은 오는 18일까지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차량과 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독촉장에는 납부자가 체납한 기존 환경개선부담금 총 미납액을 함께 표기했으며 고지서, 가상계좌, 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송경환 환경보호과장은 “이번 안내문은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고 압류 등 체납처분 전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시도했다”며 “효과가 좋을 경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설물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7월 1일 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2015년 2기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부과되지 않으나 기존 미납액은 납부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양시 콜센터(031-909-9000) 또는 고양시청 환경보호과(031-8075-264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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