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담금은 경유자동차와 점포, 사무실 등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 독촉고지서 납부기한은 오는 18일까지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차량과 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독촉장에는 납부자가 체납한 기존 환경개선부담금 총 미납액을 함께 표기했으며 고지서, 가상계좌, 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설물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7월 1일 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2015년 2기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부과되지 않으나 기존 미납액은 납부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양시 콜센터(031-909-9000) 또는 고양시청 환경보호과(031-8075-264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