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보령시는 금연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보령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동지역 버스승강장 78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동 지역 버스승강장으로 기 지정된 시내지역 4개소(부부치과 건물 세븐일레븐 앞, (구)대천역 앞, 메가박스 앞, 현대상가 앞)를 포함해 모두 82개소의 버스승강장이 금연구역이 됐다.
시는 오는 18일까지 버스승강장에 대한 금연 표지판과 안내문을 부착하고 금연지도원과 함께 홍보 및 사전계도 활동을 펼치며, 계도 기간이 끝나는 내년 4월 1일부터는 흡연자를 단속해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형곤 보건소장은 “버스승강장에 추가로 금연구역이 지정돼 승강장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되고,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 될 예정이다” 며, “승강장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노약자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2년 시내지역 버스승강장 4개소와 종합버스터미널을 시작으로 2013년 학교절대정화구역 58개소, 2014년 주유소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