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성탄 캐럴, 저작권 걱정 없이 틀어도 된다

2015-12-0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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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가 연말을 맞아 국민들이 성탄절 캐럴을 마음껏 들을 수 있게 한다.

문체부는 9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회장 송순기)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비롯한 음악저작권 4단체 등과 함께 국민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저작권료에 대한 걱정 없이 거리에서 캐럴을 틀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던 대형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 등의 경우에는 캐럴을 틀기 위해 별도의 추가 저작권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또, 치킨집, 일반 음식점 등 중소형 영업장은 저작권료 납부 없이 캐럴을 영업장 분위기에 맞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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