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판 '국민사형투표' 中 징역10년형, 네티즌 논쟁에 형량 재검토

2015-12-07 17:36
  • 글자크기 설정

[사진=새홀리기(산림청 홈페이지)]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새 좀 잡아서 팔았다고 징역 10년이라니, 너무한다"와 "보호 위기종을 함부로 대하다니 그럴만했다"는 네티즌 간 투표가 결국 형량 재검토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일 21세 남자 대학생 두 명이 중국 2급 보호종인 새홀리기(매목 매과) 16마리를 포획해 판매한 혐의로 각각 징역 10년 6개월과 10년 형을 받았다. 이 사건을 두고 네티즌 15만 명이 메신저 QQ에서 찬반 논쟁을 벌여 87%가 부당하다고 응답해 형량이 재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지난 5일 보도했다.

형벌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이들은 "어릴 때는 새나 새알을 없애는 것이 흔한 일"이라는 의견과 "중국인들은 보호종이어도 강장제로 여겨 먹기도 한다"며 청년들을 감쌌다.

뿐만 아니라 "과거 여배우 류샤오칭(劉曉慶)이 1000만 위안(약 18억원)을 넘게 탈세했을 때는 구금 기간이 400일에 지나지 않았다"며 다른 사건과 비교하기도 했다.

반대하는 측의 논리도 거셌다. 쓰촨(四川)성에 살고 있는 선유 씨는 "사람을 죽이고 집에 불을 지르면 범죄라는 것은 알아도 보호종 동물을 죽이고 거래하는 것이 잘못인줄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야생 동물 보호에 대한 확실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옹호를 거부했다.

신장(新疆)자치구 조류 연구가 거우쥔 씨는 "이번 형량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이들이 많은 이유는 진짜 심각한 범죄들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