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21세 남자 대학생 두 명이 중국 2급 보호종인 새홀리기(매목 매과) 16마리를 포획해 판매한 혐의로 각각 징역 10년 6개월과 10년 형을 받았다. 이 사건을 두고 네티즌 15만 명이 메신저 QQ에서 찬반 논쟁을 벌여 87%가 부당하다고 응답해 형량이 재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지난 5일 보도했다.
형벌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이들은 "어릴 때는 새나 새알을 없애는 것이 흔한 일"이라는 의견과 "중국인들은 보호종이어도 강장제로 여겨 먹기도 한다"며 청년들을 감쌌다.
뿐만 아니라 "과거 여배우 류샤오칭(劉曉慶)이 1000만 위안(약 18억원)을 넘게 탈세했을 때는 구금 기간이 400일에 지나지 않았다"며 다른 사건과 비교하기도 했다.
신장(新疆)자치구 조류 연구가 거우쥔 씨는 "이번 형량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이들이 많은 이유는 진짜 심각한 범죄들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