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신흥식품이 제조한 ‘검정참깨전병’에서 금속 이물이 혼입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4월 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보고,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식약처, 햄 영양성분 표시 의무 강화㈜케이티에이치아시아 '해열 패치' 특허등록 성공 #검정참깨전병 #식약처 #신흥식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