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는 전국의 모든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승강장에 안전문(스크린도어) 설치가 의무화돼 선로 추락 등의 안전사고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승강장 안전문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철도 승강장에서 승객의 선로 추락과 자살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안전문 설치를 전국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승강장으로 확대 및 의무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 광역·도시철도 승강장에 안전울타리 또는 승강장 안전문 설비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던 기준을 바꿔 반드시 안전문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이번 기준 개정에 따라 전동차 화재 등 비상 시 승객들의 탈출이 원활하도록 승강장 안전문과 안전 보호벽은 모두 수동으로 개폐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 철도시설안전과 관계자는 “이번 기준 개정을 통해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승강장에서 선로추락 등의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