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알아두면 좋은 금융정보]"할인·경품 행사 빙자 금융사기 주의"

2015-09-2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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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금융감독원은 22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 및 금융사기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 추석맞이 할인·경품 행사 빙자 금융사기 주의

추석맞이 할인·경품 행사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파밍 등 금융사기가 극성을 부릴 우려가 있어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경품에 당첨됐다며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금융사기이기 때문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또 경품추첨 등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목적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 택배문자 악용 금융사기 가능성 높아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링크주소, 애플리케이션 등을 확인 또는 설치하는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되거나 가짜 인터넷 사이트로 연결돼 금융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추석 명절에는 택배 물량이 급증해 이를 악용한 금융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스마트폰 보안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최신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해 주기적으로 휴대전화 및 PC의 보안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것은 절대 확인·설치해서는 안 되고, 받는 즉시 바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

◆ 인터넷 통한 상품권·선물 판매 사기 의심해봐야

인터넷 카페, 블로그, 해외직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상품권이나 추석선물을 구매할 때 상품 가격이 시가보다 매우 낮은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특히 현금 결제만 요구하는 경우 또는 파격적인 할인 가격, 사행성 판매방식(선착순·공동구매)으로 현혹시키거나 배송기간이 긴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직거래 사이트는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인지 확인한 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다. 사이트 내에 연락처와 주소가 명시돼 있지 않으면 사기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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