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농어촌] "약용식물 산업화로 임업인 소득 늘리고 FTA 파고 넘는다"

2015-09-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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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신원섭 산림청장

현재5ha 이상 약용식물 재배단지 2018년까지 30곳서 80곳으로 확대

산양삼·산약초 홍보관 이달 완공

신원섭 산림청장은 약용식물의 산업화를 통해 FTA 파고를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산림청]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헛개, 오미자 등 약용식물의 산업화로 임업인 소득 증진과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2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약용식물은 식물종이 다양하고 독특한 약효가 있어 산업화로 발전할 가능성이 무한한 품목"이라며 "현재 5ha 이상의 약용식물 재배단지 30곳을 2018년까지 80곳으로 늘려 대량생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운을 뗐다.
신 청장은 "산림청은 지난해 11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약용식물 산업육성대책’을 수립하고, 임업인 소득 향상과 임산물 수출을 위해 전력하고 있다"며 "오미자(문경), 산수유(구례), 산양삼(함양), 천마(무주) 등 2013년 기준 4938억원 수준의 약용식물 소득을 점차 늘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여주에 있는 임산물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전국단위 약용식품 수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신 청장은 "총 1253 종류의 약용식물 가운데 산림청이 관리하는 헛개, 오미자, 산양삼, 오갈피 등 약초 18개, 약용 20개 품목을 한약재나 기능성 식품, 음료, 한방 화장품 등으로 탈바꿈할 방침"이라며 "산지약용식물에 대한 산림조합의 유통사업 역할을 강화함과 동시에 대형소비지 유통업체, 한약제조업체 등 생산지와 소비지간 직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약용식물 홍보를 위해 산림청은 '산양삼·산약초 홍보 교육관’을 이달에 완공한다. 연구개발을 위한 ‘산림약용자원연구소’도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약용식물의 생산기반 조성부터 가공·유통구조개선, 연구개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발전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산업화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임산물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신 청장은 "국제적으로 무역자유화의 물결 속에 시장개방이 가속화 되고 있다"며 "임산물 수출의 경쟁력을 강화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은 우수임산물을 안정적으로 수출하기 위해 2013년 부여의 표고버섯, 지난해 청양의 밤, 올해 청도의 감을 선정해 수출특화지역을 육성하고 있다. 최근 수입국의 식품안전기준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수출에 적합한 임산물의 생산이력을 관리하고, 글로벌 GAP, 할랄인증 등을 지원해 수출품의 안전성도 강화하고 있다. 

수출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산림청은 유관기관·단체 전문가들로 ‘임산물 수출개척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신 청장은 "해외시장 개척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수출임업인으로 구성된 품목별 수출협의회를 대상으로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 해외공동판촉 등 수출협의회 공동마케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분야 규제개혁 추진 사항과 계획은?

"국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임업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서 애로를 겪는 산지규제를 발굴해 적극 완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규제완화 과제로 '연접개발 제한규정 폐지'가 있다. 현재 산지전용허가 신청시에 250미터 이내 구역에 기 허가지를 포함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는 기존허가지와 연계한 개발이 불가능했다. 이는 공장 등의 부지선정과 관련해 기업의 산업입지 제한으로 작용됐다. 이에 산림청은 임산물 재배단지의 규모화를 통해 임업인의 산림경영 활성화를 유도하고, 연접개발 제한규정 폐지를 위해 산지관리 법령을 개정 중에 있다.

또 산업단지 및 관광단지를 조성할 때 '보전산지 편입 기준 완화'를 위해 임상이 좋지 않은(평균축척 이하) 산림이 포함될 경우는 편입비율 제한(50% 이하)을 적용받지 않도록 개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산지복구서류 및 절차 간소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시설 확대' 등 규제완화를 위해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대해 9월말까지 법령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산지이용과 연관된 규제개선 사례는?

"임산물을 재배할 때 부과되는 별도의 '복구비 예치와 복구공사 감리 의무'를 면제해 임업경영 활동의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임업인들이 복구비와 복구공사감리비를 면제받는 경우 임산물 재배면적 1만㎡를 기준으로 평균 5000만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산지내 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해 목초종자 파종행위를 산지전용허가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로 가능하도록 완화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임업인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에서 겪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 목재분야의 KS표준이관이란?

"그동안 KS표준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전담해 왔다. 올해 7월29일부터 산업표준화법이 개정되면서 목재, 건축재료, 펄프‧제지 등 430개 KS표준과 27개 KS인증을 한국산업표준을 산림청에서 전담하게 됐다. 

산림청이 목재‧제지 산업분야 KS표준을 운영을 하게 되면 유사하거나 중복된 인증제도를 통합‧관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방지하고, 산업체 요구에 맞는 KS표준이 적시에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순천만 정원이 국가정원 1호로 지정됐다. 정원산업 활성화 정책은?

"산림청에서는 정원산업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정원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7월 21일부터 시행했다. 

법률 시행에 대비해 지난 6월 정원문화 확산 및 산업화 대책을 수립했다. 본 계획을 토대로 지방정원의 국가정원지정, 지방정원 조성, 산업화 진흥, 정원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원산업은 정원식물 생산과 유통, 정원디자인, 정원조성·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일자리가 창출되고,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다. 

국민 휴식 및 힐링 공간과 도시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정원가꾸기를 통해 가족·학교단위 자연체험 및 교육으로 공동체 문화를 형성, 노인·청소년 등 사회적 문제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국토부, 농림부, 문체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 산림분야 재해보험 강화를 위한 조치는?

"산림에서 발생하는 임업 재해는 숲가꾸기(32%), 소나무재선충방제(23%), 벌채(21%)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한다. 산림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서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있다. 지난해는 총 8만5672명이 가입했다. 

그러나 사업장이 없는 임업인 등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런사람들을 위해 운영하는 것이 임업인 재해보험으로 산림작업 중 발생한 신체상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임업인을 위한 보험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험료를 9만2000원에서 7만5000원으로 인하하고, 상품 확대, 가입유형 다양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임산물 피해보상을 위해 2006년도에 떫은감을 시작으로 현재 밤, 대추, 복분자, 표고버섯 등 5개 품목을 운영하고 있다. 

임산물의 재해보험 가입률은 농산물 보다 낮다. 대상품목도 훨씬 적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지자체, 산림조합 등과 협력해 임산물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보험의 필요성, 상품종류, 혜택 등의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자기부담 비율 다양화, 특정위험보장상품의 떫은감을 종합위험방식으로 전환(내년) 등 보장범위 확대, 단가·수확량 현실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오미자를 재해보험 대상품목에 포함하고, 이미 구축한 임산물재해보험시스템을 활용해 임목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생산액 300억원 이상의 임산물을 대상으로 품목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 산악관광 활성화 계획은?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지로 계절에 따라 아름답게 변하는 산림경관을 가지고 있다. 산악관광으로 유명한 외국의 스위스 융프라우, 프랑스 몽블랑 등에 못지 않은 관광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 환경, 안전, 산림 등 다양한 분야의 종합적인 검토와 연계된 계획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체육부 주관으로 관련부처 합동으로 ‘산악관광 특구법’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 특히 산림청에서는 지난 3월 27일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산림복지지구’ 제도를 도입, 자연경관을 고려한 ‘생태적 산지이용체계’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산지훼손 방지를 위해 산악관광 특구에서도 산지전용제한지역,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꼭 보전해야 할 지역은 제외토록했다. 관광·휴양 등과 연계해 이용가능한 산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 내에 숲속야영장과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 등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 올해 10월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세계산불총회'는?

"1989년 처음 개최된 세계산불총회가 올해 아시아 최초로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다. 세계산불총회는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산불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산불관리 기술을 교류하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개최국인 우리나라의 산불정책 및 최첨단 산불방지시스템과 기술 등의 수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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