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연사용료 소송에 따른 수익은 2013년 165억3700만원, 2014년 168억9400만원, 2015년 7월 현재 91억4500만원을 기록했다.
소송 종류별로는 2012∼2014년 민사소송의 경우 172건에 그쳤지만, 같은 기간 형사소송은 1만6393건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공연사용료 미납은 민사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지만 굳이 형사로 소를 제기함에 따라 노래방 업주들이 두려움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게 한 의원의 주장이다.
한 의원은 특히 지난해 협회 직원 180명에 대한 복지비 중 업무용 스마트패드 구입(1억8920만7800원), 월세 및 교통보조금(5295만원), 명절선물비(1803만원), 정년퇴직자 행운의 열쇠(215만6000원), 수능응시 직원 자녀 상품권 구입비(50만원) 등을 과잉 지출로 지목했다.
한 의원은 "형사소송으로 벌어들인 저작권 관리 수수료 수익으로 임직원들의 배를 불리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면서 "업주들은 저작권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협회가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