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한선교 "음악저작권협회, 노래방 소송수익으로 임직원 배불려"

2015-09-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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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의원,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노래방을 포함한 업소를 상대로 형사 소송을 통해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을 직원 복지비에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연사용료 소송에 따른 수익은 2013년 165억3700만원, 2014년 168억9400만원, 2015년 7월 현재 91억4500만원을 기록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노래방을 포함한 업소를 상대로 형사 소송을 통해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을 직원 복지비에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다고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지적했다.[사진제공=한선교 의원실]


소송 종류별로는 2012∼2014년 민사소송의 경우 172건에 그쳤지만, 같은 기간 형사소송은 1만6393건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공연사용료 미납은 민사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지만 굳이 형사로 소를 제기함에 따라 노래방 업주들이 두려움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게 한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지난해 업주에 대한 저작권 교육비용이 포함된 홍보선전비에 2억6000만원이 책정됐지만, 고문 회계사와 변호사 자문비 등으로 사용하는 전문용역비는 9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 의원은 특히 지난해 협회 직원 180명에 대한 복지비 중 업무용 스마트패드 구입(1억8920만7800원), 월세 및 교통보조금(5295만원), 명절선물비(1803만원), 정년퇴직자 행운의 열쇠(215만6000원), 수능응시 직원 자녀 상품권 구입비(50만원) 등을 과잉 지출로 지목했다.

한 의원은 "형사소송으로 벌어들인 저작권 관리 수수료 수익으로 임직원들의 배를 불리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면서 "업주들은 저작권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협회가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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