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단속에는 시와 인천중부경찰서, 인천대교(주), 신공항하이웨이(주), 명예과적단속원 등이 참여한다.
55명의 특별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관내 고정검문소 2개소, 인천항 출입문, 인천대교 진입로 및 영종지역 내 진입로 부근 등에서 예방 홍보 및 과적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취약시간대인 야간에 과적근원지 및 주요 운행노선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함께 실시해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단속에서 적발되는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및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인천종합건설본부에서는 관내 고정검문소 2개소와 이동단속반 5개반을 연중 가동해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단속에 앞서 과적차량 주요 발생지에서 예방 홍보 활동을 하는 등 단속보다는 홍보에 집중해 추석연휴 기간 과적으로 인한 교통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