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과적차량 근절에 만전

2015-09-1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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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추석 연휴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위해 예방홍보 및 특별 합동단속 실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추석 연휴기간 과적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15일 과적차량에 대한 예방 홍보 및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시와 인천중부경찰서, 인천대교(주), 신공항하이웨이(주), 명예과적단속원 등이 참여한다.

55명의 특별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관내 고정검문소 2개소, 인천항 출입문, 인천대교 진입로 및 영종지역 내 진입로 부근 등에서 예방 홍보 및 과적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취약시간대인 야간에 과적근원지 및 주요 운행노선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함께 실시해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총 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단속에서 적발되는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및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인천종합건설본부에서는 관내 고정검문소 2개소와 이동단속반 5개반을 연중 가동해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단속에 앞서 과적차량 주요 발생지에서 예방 홍보 활동을 하는 등 단속보다는 홍보에 집중해 추석연휴 기간 과적으로 인한 교통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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