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상호금융의 지역과 서민 중심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은 지역 서민금융회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서민금융시장에서의 실제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들 금융회사를 통한 중금리 대출 시장의 형성이 미흡하고 신용등급별 금리 차등화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과 저축은행간 중금리 연계대출 실적을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산정시 1.5배의 가중치를 둬 우대하기로 했다. 또한 중금리 대출 및 영업구역 내 대출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실버바 판매 등의 부대업무를 우선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검사 시 지역금융, 중금리·신용대출에 적극적인 회사에 경영실태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고,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규제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임직원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민금융 지원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년 1월부터 신용평가사를 통한 '대부업-저축은행'간 신용정보 공유를 추진하고 신용평가시스템(CSS)을 보다 정교하게 개선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 지정 제도를 개선하고 예금 채무에 대한 임원의 연대책임을 완화하는 등 불필요한 부담도 완화한다. 또 신용공여 한도 조정을 통해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황변화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시스템 리스크 위험이 큰 총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 및 총자산 5000억원 이상 조합에 대해서는 건전성 규제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대형 저축은행의 자기자본(BIS) 비율 기준을 상향(7→8%)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연체판단기준을 조정, 미래상환능력 평가(FLC)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법령의 제·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올 하반기 중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 제·개정 사항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반영해 조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