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구의원 딸이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을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월 27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려다 경찰관에게 제지를 당하자 "자신의 아버지가 구의원이다"라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폭행)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A씨의 죄질은 실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A씨의 행동을 A씨의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A 씨가 앞으로 성숙한 시민으로 거듭나는 기회를 주기 위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