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소유자가 납세의무자로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9월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10.25%, 개별주택가격 8.64%, 공동주택가격 3.6%가 인상돼 전년대비 136억 원이 증가했다.
구·군별 부과 현황은 남구가 481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울주군 380억 원, 북구 229억 원, 중구 162억 원, 동구가 130억 원이다.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은행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 무료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ARS전화(중구 080-858-3110, 남구 080-858-3120, 동구 080-858-3130, 북구 080-858-3140, 울주군 080-858-3150).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청구서' 앱을 다운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부과내역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납부도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이달 30일)은 인터넷 과다 접속 및 금융기관 업무 폭주로 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추석연휴 전에 납부하여 가산금(3%)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중구청 052-290-3382, 남구청 052-226-3561, 동구청 052-209-3282, 북구청 052-241-7522, 울주군청 052-229-7242)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