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울산시는 구·군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울산사무소와 합동으로 오는 15일까지 '농축산물 원산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 미 표시 등 불법유통·판매행위를 예방하고, 지역물가 안정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됐다. 점검은 백화점, 중·대형마트,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선물용품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배, 사과 등이다. 시는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 조치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지도할 계획이다. 관련기사울산 공립 요양원서 80대 질식사…유족 "학대 여부 밝혀달라"김문수 "현대차 울산공장 사망사고, 신속·철저 조사"…고용부, 특별감독 착수 원산지 표시 등이 의심스러우면 농축산과(052-229-2943), 민생사법경찰과(052-229-3992)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농축산물 #울산 #추석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