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2016년도 최저임금 6,030원보다 300원 많은 금액으로서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32만2,970원으로 2016년 최저임금인 월126만270원 보다 6만2,700원이 많다.
또한 대다수 지자체가 생활임금 적용 급여 항목에서 제 수당을 포함한 것과는 달리 기본급만을 포함하여 저임금근로자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식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의결한 생활임금은 계양구 소속 근로자 또는 계양구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로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약 222명으로 추정되며, 그에 따라 약 1억9백여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