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휘검열을 통해 경찰부대가 지난 8월 24일부터 단계별로 실시한 훈련, 기초체력부터 기본전술 훈련, 행진소음관리에 대한 연합전술 훈련 성과를 평가하고
예년과 달리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폴리스라인 침범, 도로점거, 등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적극적이고 당당한 법 집행을 통해 확고한 법질서 의지를 다짐했다.
충남은 정부세종청사와 충남도청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해당지역의 치안수요와 더불어 최근 3년간 집회시위 건수도 13년 176건, 14년 378건, 15년 8월말까지 205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간 충남경찰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통해 법질서 확립과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 충남경찰은 ‘불법행위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묵과할 수 없는 불법폭력 시위는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하여 사후에라도 반드시 사법처리하는 등 법질서를 확립하고,
특히, 국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는 불법 도로점거․과도한 집회소음과 공권력을 무시하는 폴리스라인 침범 등 비정상적인 시위 관행에 대해서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여,국민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집회시위권과 일반시민의 평온권이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공감받는 집회관리를 통해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