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속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사전 홍보기간을 거쳐 14일부터 연말까지 위반건축물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건축허가 및 신고 위반과 무단 신·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과 건축허가담당 직원을 2개조로 편성해 난개발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세종시는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 자진철거토록 시정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김태곤 건축과장은 “이번 세종시의 위반건축물 단속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웃 간 건축분쟁을 최소화하고, 시민이 거주하는 공간의 안전성과 재산보호를 통해 세계적 명품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