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전현명)는 새만금신항만공사와 관련해 무등록 선박을 건설현장에 투입해 화물을 운송한 건설업체 A와 현장소장 B(43)씨, 선박검사(중간검사)를 받지 않고 공사현장 까지 화물을 운송한 해상운송업체 C와 예인선 선장 D(60)씨, E(61)씨, F(62)씨, 최대승선윈원을 초과하여 건설인력을 현장으로 운송한 통선 선장 및 소유자 G(65)씨, H(61)씨, I(65)씨 등 7명을 해운법,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새만금항만공사에 참여한 건설사 A의 현장소장 B씨는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예인선 2척과 바지선 1척을 공사현장에 투입 총 7회에 걸쳐 새만금신항만공사현장에 투입되는 화물(사석, 피복석, 불록) 4,527루배를 운송한 혐의다.
해상운송업체 C 및 예인선 선장 D,E,F씨는 선박검사(중간검사)를 받지 않아 선박검사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예인선을 공사현장에 사용한 혐의다.
군산해경은 새만금신항만공사와 관련하여 공사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이 우려할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 이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현명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한가지 공사에 이토록 많은 적발이 이뤄진 것은 공사에 참여한 상당수의 공사 선박들이 일상적으로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며, “새만금신항만공사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해상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