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에 사는 김 모씨는 기초수급자인데도 그동안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충남도와 한국전력공사가 요금 감면 대상자 현황을 공유함으로써 김 씨는 연간 최대 24만 4000원의 전기·가스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협약 체결 이후 김 씨처럼 전기·가스요금 감면 혜택을 새롭게 받게 된 도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가구가 8724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차상위계층의 경우, 지난 3월 9.6%에 불과했던 수혜율이 지난달 말 29.7%로 늘었고,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수혜율은 64.0%에서 68.7%로 향상됐다.
업무협약은 전기·가스요금 경감 제도에 따라 기초수급자의 절반가량과 차상위계층 90% 이상이 전기요금 경감을 받을 수 있는 데도 제도를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따라 체결했다.
이 제도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매달 일정액의 전기·가스 사용료를 할인해 주는 것으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중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1∼3급 장애인, 차상위계층 일부, 다자녀가구 등이다.
도와 한전, 도내 3개 가스공급 업체들은 당시 협약을 통해 ▲전기·가스요금 경감제도 홍보 및 에너지 복지 수혜율 제고 ▲전기·가스요금 경감 원스톱신청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키로 하고, ▲검침원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요금고지서 등을 활용한 유용한 제도 홍보 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도의 이 같은 노력은 정부3.0 협업 행정 우수사례로 뽑혀, 8일 전남 곡성에서 행정자치부 주최로 열린 ‘제6차 정부3.0 벤치마킹 투어’를 통해 전국에 소개됐다.
이날 행사에서 도의 사례는 주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 서비스 혜택을 민-관이 협업을 통해 찾아 줬다는 점에서 참석 공무원들과 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사례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크콘서트에는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 7명이 참여해 협업 행정의 중요성과 협업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행정효율 극대화 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협업 행정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