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경의 머니마니]임금피크제와 퇴직연금

2015-09-0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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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경 FM파트너스 대표]

55세에 퇴직해서 편안한 은퇴 생활이 가능할까? 평범한 직장인들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직장 생활을 30년 가까이 하고 중요 직책에서 물러나 퇴직해도 여전히 가장의 자리에서는 퇴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정년퇴직해도 대학교 등록금, 취업을 못한 자녀의 용돈, 자녀의 결혼 자금 등 앞으로 돈 들어갈 일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팔순 부모님의 생활비와 의료비도 책임져야 한다.

청년들이 취업난에 허덕이는 등 고용은 불안하다 보니 자연스레 결혼은 늦어지고 있다. 더욱이 결혼을 해도 부모님 지원 없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부모님 품 안을 떠나지 못하는 젊은이도 늘고 있다. 즉, 위·아래 세대에 끼어있는 나이 55세는 '일'에서 은퇴는 가능해도 '돈'에서 은퇴는 불가능한 나이인 것이다.

55세에 이력서를 써 보지만 취업의 문은 쉽사리 열리지 않는다. 치킨집이라도 창업하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녀 봐도 보이는 것은 온통 치킨집 뿐이다. 내가 생각한 것은 이미 남들이 다 하고 있다.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체력인데 55세 퇴직이라니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다.

이같은 현실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은 임금피크제로 줄어든 임금으로 청년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니 앞으로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출근하는 풍경을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다.

연봉 2000만원으로 55세부터 60세까지 5년이라도 일을 더 할 수 있게 된다면 최소 1억원은 더 벌 수 있다. 65세까지 일한다면 2억원을 더 벌어 부족한 노후자금의 상당 부분을 메울 수 있으니 임금피크제로 연봉이 많이 줄어든다고 해도 정년이 연장되면 노후자금 준비에 큰 도움이 된다 .

현재 55세인 경우 퇴직 후 월 100만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62세까지 무려 7년이라는 공백이 생긴다. 이 기간 창업이나 투자로 퇴직금을 날리기보다 계속 일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노후준비 방법이다.

다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되면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퇴직금은 줄어들기 때문에 반드시 임금피크제 시행 전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는 현재 급여보다 퇴직 시점의 급여가 높을 경우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 유리했지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또 중간정산 후 미리 받은 퇴직금은 반드시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서 운용해 노후자금으로 끌고 가야 한다. 이런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금으로 받을 때보다 절세가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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