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수술 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대책’ 후속 조치로, 입법예고·규제심사·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진행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이 방송·신문·정기간행물 등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또, 시행령에는 의료인단체가 실시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업무에 비의료인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강제 규정도 포함됐다.
심의위원회에는 환자·여성·소비자 단체 추천위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위탁받은 의료 단체들은 시행령 공포 3개월 이내에 개정안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다시 꾸려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의료정보가 제공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의료광고제도의 개선과 의료광고 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