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시설물, 부분준공 허용

2015-09-0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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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시설물 일부만 준공해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 안벽이나 계류시설 등 시설물을 설치할 때 전체 공사를 마치고 준공 검사를 받은 후에만 활용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 우선 필요한 시설만 공사를 완료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민간 기업이 계속 건의해왔다.

해수부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공사를 전부 완료하기 전이라도 공사를 마친 일부 시설을 쓸 수 있게 했다.

다만 부분준공 시설 활용의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이 준공검사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될 때만 허용할 방침이다.

공유수면에서 해양사고나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선박 구난작업이나 응급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해당 금액의 100분의 3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했다.

노진관 해수부 연안계획과장은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유수면 관련 규제 개혁을 추진했다"며 "공공 자산인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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