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이력 있어도 해외여행보험 가입할 수 있다

2015-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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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해외여행을 가기 전 질병이력이 있어도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실손의료보험과의 중복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서류 양식이 바뀐다. 인터넷으로 가입을 원할 때 보장 항목을 선택할 수 있게 가입시스템이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해외여행객 증가에 따라 해외여행보험 수요가 많아졌지만 보험 계약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8일 ‘해외여행보험 관련 소비자 권익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질병이력이 있더라도 질병과 무관한 상해 및 휴대품 손해 등 담보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보험회사는 질병과 무관한 상해에도 질병치료 이력을 이유로 가입을 거절해왔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대해 전수조사 방식으로 운영실태를 점검 후 계약 전 알릴의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행태에 대해 지도할 방침이다. 일부 보험사는 소비자가 가입을 원할 때 기간을 두지 않고 과거에 발생한 모든 질병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 국내치료 보장은 실익이 낮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청약서류 양식을 개선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 보장 항목까지 추가로 가입하는 것은 보험료 낭비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해외여행보험을 인터넷으로 가입할 시 소비자가 보장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터넷 가입시스템을 변경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보험사가 신속한 가입 등을 이유로 패키지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된 이후 개인정보 제공동의 절차가 진행되도록 한다.

안내자료도 핵심사항 위주로 개편해 대폭 간소화할 전망이다.

한편, 해외여행보험 신규계약은 △2012년 71만건 △2013년 75만건 △2014년 100만건 등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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