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이 8일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학교법인이 소송을 제기하고 위원회가 승소한 사건 총 30건 중 8건이 판결의 취지와 달리 아직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법인들이 대법원 판결까지 따르지 않는 것은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의 기속력이 약하기 때문으로 현행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이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하지만, 학교 법인이 지키지 않으면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이런 한계점을 인정하고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사립학교 등은 위원회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소송 계류 중임을 이유로 교원에 대한 복직 등 후속조치를 지연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위반에 대한 제재 등 불이익의 법적근거가 미흡하여 현실적으로 결정의 기속력이 약하게 작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원소청심사위가 패소율을 낮춰 결정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올해 들어 8월말까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된 61건 행정소송 결과 패소건수는 15건으로 패소율은 25%였다.
강은희 의원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패소건수는 초·중등인 경우는 12건 중 6건, 고등인 경우는 49건 중 9건으로 패소율은 각각 50%, 18.3%로 편차가 큰 가운데 위원회 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기속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돼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