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실제로 정책을 세우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법 이해도와 법제능력을 높이기 위한 행정절차법 해설과 자치법규 입안 이론 및 실습과 함께 조례속 숨은 규제 발굴 사례까지 포함하여 2개 과목에 대해 법제처 강사가 참여해 6시간 동안 폭 넓고 다양한 내용으로 다뤄졌다.
김포시 관계자는 “행정현장에서 직무상 행정처분에 대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자치법규 입안 교육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행정처분 및 법제실무능력 강화로 시민에 대한 공정성 확보와 신뢰도 향상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