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사립대 수익용 재산 늘었어도 토지 비중 높아 수익률 바닥”

2015-09-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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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의원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4년제 사립대학법인의 수익용 재산이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토지 비중이 높아 수익률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사학법인의 2013~2014년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과 수익금 현황 등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152개 사학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총 8조1622억원에 달해 전년 7조4683억원 대비 6939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액이 늘어난 만큼 수익도 늘어나 지난해 2636억원으로 전년 2421억원 대비 215억원이 늘었다.

학생이 1만명 이상인 대규모 사립대 법인들은 수익용 기본재산이 7192억원 늘었지만 정작 수익은 7억원이 줄었고 학생이 5000명 이상인 중규모 사립대 법인들은 수익용 기본재산은 1037억원이, 수익은 233억원 증가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를 설립한 사학법인이 대학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보유‧운영하는 것으로,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근거해 사학법인은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돼있다.

사학법인들은 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해 총액의 3.5% 이상 수익을 올려야 한다.

사학법인들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지난해 수익률은 3.4%로 규정에 다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수익률이 2.6%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낮은 수익률은 개선됐지만 학생규모에 따라 대규모‧중규모‧소규모 대학들의 수익률을 살펴본 결과 대규모 대학들은 2.9%, 중규모 대학들은 2.6%의 수익률에 그친 반면, 소규모 대학들은 4.3%의 수익률을 올려 규모가 큰 사립대학법인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대규모 사학법인들이 수익용 기본재산의 60.8%를 보유한 토지자산에서 거의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사립대 법인들은 지난해 한 해 토지재산이 852억원 늘었지만 정작 수익은 13억원이 줄었고 수익률은 0.8%에 그쳤다.

중규모 사학법인들의 토지비율은 64.7%로 작년 한 해 726억원이 증가하고 수익도 늘어 전년대비 337억원의 추가 수익을 올렸다.

중규모 사립대학의 경우도 토지자산을 통한 수익률은 0.4%에 불과했다.

학생 수 5000명 미만의 소규모 사립대 법인들은 토지를 전체 수익용 기본재산의 61.8%로 보유하고 있었지만 수익률은 0.3%에 불과했다.

정 의원실은 해마다 사학법인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 토지를 과다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학법인들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기준대비 93.8%로 전년 91.7%보다 소폭 증가해 수익용 기본재산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법정기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벌어들인 수익의 80%를 학교운영비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 부담률 80%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었고 규모가 작은 사학법인 일수록 벌어들인 수익을 제대로 학교운영비로 부담하지 않고 있었다.

대학별로 지난해 수익용 기본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학법인은 건국대학교법인으로 4189억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늘었다.

뒤를 이어 대양학원(세종대)과 인하학원(인하대)이 각각 1296억원, 1006억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증가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이 증가한 10곳의 사학법인의 수입액‧수익률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사학법인의 수익률이 낮아 수익률이 법정기준인 3.5%에 미치지 못하는 법인이 8곳에 달했고 전년과 비교해 수익이 오른 곳도 3곳에 불과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건국대학교법인의 경우 수익률은 0.5%에 불과했고 대양학원(세종대)도 0.5%, 인하학원(인하대) 0.4%에 그쳤다.

수익용 기본재산이 늘었지만 수익률이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사학법인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진후 의원은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도입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늘려야 하지만, 정작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는 토지를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학교운영은 학생들의 등록금에 전가하고 정작 법인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아닌지 조사해야 하며 사학법인들도 수익도 나지 않는 불필요한 토지는 매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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