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서울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영훈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실제 운용금액이 5억원으로 전체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액의 5.2%에 그쳤고 영훈학원에서 운영하는 세 학교의 2014년 세출결산 총액 260억원과 52배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올해 영훈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29억원으로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액 95억6000만원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고 아직까지 학교설립으로 발생한 부채 10억원과 2013년 감사결과 재정상 처분금액 중 미납금 14억원이 남아있어 실제 영훈학원이 보유 중인 수익용 기본재산은 5억원으로 전체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액의 5.2%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대학을 운영하거나 유치원만 운영 중인 사학법인을 제외한 초·중등사학법인 830개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26.6%로 영훈학원과 4배가량 차이가 났다.
지난해 영훈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금은 345만원으로 수익률이 0.1%에 그쳐 지난해 830개 초·중등사학법인의 평균 수익금 1억343만원에 비해 30배 차이가 났다.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평가에서 ‘2년 후 재평가’결과를 받은 영훈국제중은 평가에서 60점 미만으로 ‘미흡’을 받았지만, 청문결과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 ‘지정취소’에서 ‘2년 후 재평가’로 완화 처분을 받았다.
평가 당시 영훈국제중은 법인납부금의 재원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금액이 열악했고 수익률 역시 0.1%에 그쳐 ‘법인납부금 이행정도’평가지표에서 지난 4년간 법인납부금이 6.4%로 ‘미흡’판정을 받았다.
영훈학원의 재정상황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법적으로 사학법인의 재정구조가 열악해도 자문만 가능할 뿐 별다른 제재방안이 없어 관할청에서는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진후 의원은 “영훈학원의 재정상황은 사실상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는 심장마비 상태로 사립초와 국제중을 운영하는 영훈학원의 재정문제가 개선 가능성은 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처음 국제중 설립 당시 정부의 지원 없이 자율적인 운영을 조건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영훈학원이 재정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학교를 정리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만약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교육청이 나서 영훈국제중을 지정취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