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현대차 사장 동생 A(41)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친형이 현대차 대표이사임을 내세워 "형에게 부탁해 현대차 하청업체에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23명으로부터 3억7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박으로 인해 수천만원의 채무 독촉에 시달리던 중 취업 부탁을 받은 뒤보루터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 것처럼 꾸민 뒤 "현대차가 올해 임단협 교섭 기간이다"라고 속여 지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실제 현대차 하청업체를 상대로 특정인을 취업시킨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