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구온난화 대비 '녹색건축물' 확대 보급 필요"

2015-09-07 14:26
  • 글자크기 설정

부발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조례 제정 등 제기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지구온난화에 대비하면서 부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녹색건축물의 확대 보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부산발전연구원(BDI)은 7일 BDI 정책포커스 ‘부산의 미래와 녹색건축’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은 필요성을 제기하고 녹색건축정책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녹색건축물은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 위기에 직면해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돼 지난해 말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이동현 선임연구위원은 “이 법에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자체의 역할이 명시돼 있어 녹색건축정책 추진을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부산발전연구원의 최근 설문조사에서 부산지역 전문가 94.0%는 “부산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녹색건축물을 확대 보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녹색건축 행정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 행정 추진조직 및 지원 기구 마련, 계획적 기반 마련 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체계적인 녹색건축정책 추진을 위해 ‘부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정, ‘부산시 녹색건축팀’ 신설, ‘부산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민간건축물에 대한 인증의무화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는 “부산시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에 녹색건축팀을 신설해 녹색건축물 실태조사와 조성계획수립 업무 등을 하고 시 산하 ‘녹색건축센터’를 설립해 녹색건축 추진에 관한 종합적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해 민간건축물에 대한 녹색건축 인증 확대도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민간의 녹색건축 시장 참여 여건과 부산시의 지원체계 등을 감안하면서 건축물 후보군을 설정해 인증의무화를 도입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타 시·도의 경우, 서울시가 지난해 ‘서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녹색건축팀을 신설해 녹색건축물 실태파악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경기도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를 제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