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4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미신고 도장시설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자동차 외형복원 업체의 차량 도장행위, ▲가구 제조업체의 미신고 도장시설 설치 행위, ▲철 구조물 제조업체의 야외 도장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관련 법 규정 등을 알지 못해 신고하지 못한 미신고 업소는 이번기회를 통해 신고 등록하면 된다.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은 물론 언론 공개를 통해 사업주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관련기사제10차 세계지방정부연합 아ㆍ태지부 총회, 고양시에서 개최김병수 김포시장, "양천구·고양시와 함께 대한민국 빙상스포츠 발전에 큰 역할 기대"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고 미신고 업소를 등록 관리하는 등 쾌적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 #미신고 페인트 도장시설 #일제 단속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