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익산4)은 7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이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데다 핵심리더 과정이나
김 의원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신규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뒤 근무지에 배치할 수 있도록 했으나 대부분의 신규임용자는 기본교육 없이 현장에 바로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교육훈련을 받았던 신규자 207명 중 83%는 기본 소양이나 공직철학을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직업인으로 현장에 투입됐다. 신규 임용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6개월간의 시보기간을 거치도록 돼 있으나 신규교육과정(1개월)을 제때 받는다면 시보기간을 5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전환임용자 과정이나 6급 핵심리더과정, 상시학습, 사이버교육 등 현행 공무원 교육과정은 매우 형식적”이라며 “과정별 평가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실습위주로 재설계하거나 참여도가 떨어지는 교육과정은 과감하게 폐지 또는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전북도 공무원은 전북의 자산이다. 공직자가 행복해야 도민이 행복해지는 정책이 나온다”면서 “교육을 통해 공직생활에 대한 경력몰입을 유도할 수 있는 만큼 인적자산을 배출하는 교육기관답게 공무원 교육원의 운영혁신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