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도내 시·군의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대형마트, 재래시장, 버스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식품판매점 및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고의성이 없고 가벼운 사안은 현장지도 등 계도 위주로 하되, 반복되거나 중대한 위반사항은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의거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제조가공업소는 △비위생적 환경에서 제품 생산 및 원료 보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단순한 성분의 원료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경우 △식품 표시사항의 일부 혹은 전부를 누락시키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또한 품목별로 자가품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와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첨가물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도 수거, 검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품판매업 및 접객업에 대해서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 판매와 제품의 유통기한 변조 행위, 비위생적인 조리기구와 조리 종사자의 위생불량 등의 행위도 단속한다.
제수식품에서 국산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해 빈번히 발생되는 원산지 허위표시, 재래시장이나 영세 상점에서의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판매 행위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허동찬 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추석 성수식품에 대한 식품안전 점검과 단속으로 도민이 보다 안전하게 추석명절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도내 식품 취급업소의 위생수준을 한 단계 높여 현재 진행 중인 ‘실크로드 경주 2015’ 행사와 오는 10월 2일부터 시작되는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완료까지 그 분위기를 이어가는 등 도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계도하는 등 안전경북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