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혜자 의원(새정치연합)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교비회계 부담 승인 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3년 연속 학교에 전가한 법인이 동아학숙(동아대, 동아대 병원) 등 42곳(52개대, 4개 병원)으로 학교가 부담한 금액만 21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3년 연속 학교 전가 법인 42곳의 54.7%인 단국대학 등 23개 법인(음영 부분)은 2012년보다 2014년 학교가 부담한 금액이 오히려 늘었다.
박 의원실은 현재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교비회계 부담 승인은 교육부가 매년 승인을 신청한 법인의 경영개선계획서를 검토한 후 승인하고 있지만, 이번 분석 결과는 법인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가 부실하고 교육부의 검토・승인 과정도 형식적임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법인들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를 보면, 잘 팔리지도 않는 임야 및 토지를 처분해서 고수익 자산으로 전환하겠다는 것과 확실하지도 않은 기부금을 많이 받겠다는 것이 대부분으로 이것을 경영개선계획이라 할 수 있는지 민망할 수준이었다고 의원실은 밝혔다.
박혜자 의원은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등록금 등 교비회계에서 부담하게 하는 것은 결국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교육부가 승인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특히 3년 연속 승인한 법인이 42개에 이르고 이들 법인이 매년 경영개선을 한다고 했지만, 이중 23개 법인의 학교부담금이 2012년보다 2014년 더욱 늘어났다는 것은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교비회계 승인 제도에 심각한 결함이 야기된 것으로 이번 기회에 승인 제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혜자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