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 일반 국민이나 기업 활동과 직결되는 건축허가(건축법), 공장설립승인(산업집적법), 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의 경우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제활성화 법안인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소규모 사업지의 경우 인·허가를 받기 전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받아볼 수 있는데 사전심의를 거친 경우 실제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심의는 생략하도록 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소규모 사업은 계획관리지역(1만㎡ 미만), 생산관리지역(7500㎡ 미만), 보전관리지역(5000㎡ 미만), 농림지역(7500㎡), 자연환경보전지역(5000㎡미만), 도시지역(면적제한 없음) 등이다.
다만 사업지 위치가 변경되거나 부지면적·건축연면적이 10% 이상 증가 또는 기반시설 면적·용량이 10% 이상 감소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다른 허가의 신청으로 간주돼 해당 허가 시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기준이 구체화된다.
인허가에 관련된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개별 위원회 일부 또는 전부를 20명 이내로 통합하고, 각 위원회 위원장 추천(요청 후 5일 이내)을 받는다. 인허가 유형·사업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위원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물론 해당 인·허가를 위한 필수 위원회는 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운영 측면에서는 심의 종결 후 60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공개하고 민원인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서면심의도 허용된다. 민원인이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통합심의 여부, 회의 예정일, 상정 안건, 회의참석 가능 여부 등을 민원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합동조정회의는 관계기관 간 의견이 충돌하면 인허가권자 주관으로 해당 기관이 참여하는 형태로 개최된다. 이견 조정을 민원인이 신청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조정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해 조정 사안 관련 공무원이 참석하는 회의체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조정회의만으로 이견 조정이 곤란한 경우 국토부의 인허가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조정안을 결정·통보하게 된다. 조정안을 받은 행정기관은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는 조정안대로 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아울러 인허가 관련 규제사항 및 세부 절차, 유사 인·허가 사례, 인·허가 예정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확정·고시된 계획 등의 정보를 민원인이 회신받고자 선택한 주소지 등으로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