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육감은 7일 서울교육청에 출근하면서 2심 결과에 대한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9개월동안 큰 혹을 허리에 달고 사는 것 같았고 밤과 주말에 공판을 준비하느라 너무 힘들었다”며 “성원과 염려로 버텼고 시련을 통해 단련시키는게 아닌가 해서 감사한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교수로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 이번 시련을 통해 단단해지려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이 항소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며 “추이를 보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기소과정부터 무리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일부 받아준 것에 감사하고 일부 유죄는 의혹제기가 과도하면 잘못이라는 의미로 무겁게 다가온다”며 “의혹 공방 행위가 악의적이지 않고 경계선상이라 선고유예를 내렸는데 작은 처벌이지만 일상이나 선거에서 신중한 자세를 가지라는 큰 깨우침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행정과정에서 세 번 생각하고 한번 말하라는 3사 1언을 새겨 앞으로는 실천하겠다”며 “부적함으로 서울 교육가족과 전국의 국민들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진부한 표현이지만 안정속의 개혁이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겠다”며 “과거와 단절하는 창조적 혁신이 시대의 화두인 가운데 모든 학교로 혁신을 일반화하려는 노력은 계속하는 가운데 불안정을 동반하기 마련이지만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선거법 공판 2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의 상대후보였던 고 후보에 대한 영주권 보유 의혹재기가 허위사실유포에 해당되지만 악의적이지 않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죄가 없던 것으로 처리하는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조 교육감측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유죄와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2심 재판에서 조 교육감측은 기존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변호사를 판사 출신의 선거법 전문 변호사로 바꾸고 무죄가 아니면 차선인 선고유예를 내려달라는 전략으로 대응해 이를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의 허위사실유포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악의적이었다며 항소할 방침을 밝혀 올해 안에 대법원에서 결론이 내려질 예정이다.
대법원이 2심 결과를 그대로 확정하면 조 교육감이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지만 결정을 번복해 유죄 판결에 따른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결정하는 경우 직위를 잃게 돼 결론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