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복지위원들은 지난 8월 비회기 중 소외계층을 위한 조례 제․개정안을 마련, 오는 8일 개회하는 제324회 임시회 기간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위원들이 민생법안을 제·개정한데는 내년부터 소외계층을 위한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을 경우 예산편성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위원별 조례안을 보면 강영수 위원장은 ‘전라북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 국주영은 부위원장 ‘전라북도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배 위원 ‘전라북도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상현 위원은 ‘전라북도 사회복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훈열 위원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정호윤 위원 ‘전라북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