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심학봉 징계안' 논의…"이번엔 다른 결론 나올까"

2015-09-07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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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 4일 소명서에서 "성폭행 혐의, 국회의원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영역" 주장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어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논의한다.

앞서 새누리당 소속 정수성 윤리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이날 회의에서 심 의원의 징계안에 대해 가능하면 결론을 내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날 최종 결론이 나면 윤리특위는 이번주 중으로 징계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심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며,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 뒤 본회의에 송부하게 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어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논의한다. [사진=심학봉 트위터]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이 기간에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½ 감액) ▲제명 등이 있으며, 의원직 제명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제명안의 경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앞서 심 의원은 이달 4일 국회 윤리특위에 자신에 대한 징계가 합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 의원은 이날 소명서에서 "국회의원의 직무는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며 "성폭행 혐의는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영역인 사안으로, 이를 국회의원의 직무수행과 결부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징계를 규정한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 2조'를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셈이다.

또 심 의원은 "단순히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국회 불신과 정치 불신을 가중시켰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징계 절차의 속전속결 진행과 관련해서도 "이미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지문·DNA 증거 없음'으로 감식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언론 보도로 조성된 여론을 잣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배제한 채 윤리 문제만을 심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징계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리심사를 강행한다면 언론을 통해 물의가 보도된 것만으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객관적 증거와 입증 없이 심사를 진행하고 결정을 내리는 악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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