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전성원 부장검사)는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진술을 시킨 혐의(위증교사)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재용(51)씨와 처남 이창석(64)씨를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더불어 재용씨 등과 토지 매매한 과정을 위증한 박모씨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재용씨와 이씨는 지난해 9월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씨에게 경기도 오산시 땅의 임목비(나뭇값) 허위계상에 대해 1심 진술을 번복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검찰 조사와 1심 재판에서 "임목이 필요없었지만 이씨 측이 일방적으로 산정했다"고 진술했다가 지난해 9월16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는 "아파트 단지에 조림하려고 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박씨의 진술과 상관없이 탈세 혐의가 인정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