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올해 주민세 부과가 끝난 지난 8월 기준으로 부산과 대구 등 특별·광역시 5곳을 포함해 전국 자치단체 59곳이 주민세 인상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59곳 가운데 56곳은 주민세를 올렸으며 강원 고성, 경남 고성·함안은 내년부터 인상된 주민세를 적용한다.
부산·대구·인천·광주시와 33개 시·군은 현행 주민세 세율 상한선인 1만원까지 주민세를 인상하거나 인상을 결정했다.
경남 합천은 8000원, 세종시와 19개 시군은 7000원, 전북 부안은 5000원으로 올렸다. 경기도는 남양주, 전북은 남원·부안·임실이 올렸다.
제주도는 집행부가 주민세 인상을 주장했으나 의회에서 조례가 부결됐다.
한편 현행 지방세법령에는 주민세(개인균등분) 1인당(가구당) 1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전국 평균은 4620원이다.
행자부는 작년 말 지방세법을 수정해 올해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올릴 방침이었으나 야당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에 지자체가 스스로 1만원까지 올리는 방향으로 유도했다.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는 주민세가 낮을수록 자치단체가 정부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 구조로 돼 있다. 따라서 주민세를 올리지 않은 곳은 재정지원 불이익이 더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정지원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