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일 레츠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와 지정된 역 창구, 승차권 판매 대리점을 통해 추석 열차승차권 예매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날 경부·경전·충북·경북선 등의 승차권을 시작으로 2일에는 호남·전라·장항·중앙선 등의 승차권 예매가 가능하다.
예매 대상은 이달 25~29일까지 운행하는 KTX·새마을·무궁화호 등의 일반열차와 O·V·S·DMZ-트레인 등 관광전용열차의 승차권이다. 인터넷에 70%, 역 창구 및 판매 대리점에 30%가 각각 제공된다.
예매 후 남은 승차권(KTX·새마을·무궁화호 입석 포함)은 3일 오전 10시부터 판매한다.
코레일은 보다 많은 국민에게 예매 기회를 제공하고 승차권 불법 유통 및 부당 확보 방지를 위해 1회 최대 6매, 1인당 최대 12매로 예매를 제한했다.
또 예약한 승차권은 3일 오전 10시부터 6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하고, 결제하지 않은 경우 자동 취소돼 예약대기 신청자에게 우선 제공된다.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과 자동 발매기에서는 추석 승차권을 예매할 수 없다.
장거리 이용 고객에게 승차권 구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용산)~수원(광명), 부산~삼랑진, 목포~나주, 진주~마산 등 단거리 구간의 승차권은 예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88-7788)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