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보건소 삼성서울병원장 경찰 고발…메르스 늑장보고 이유

2015-09-0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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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정부 매뉴얼대로 적법 조치" 주장

지난달부터 부분폐쇄 됐던 삼성서울병원이 20일 집중관리병원에서 해제된 가운데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 의료진을 응원하는 문구가 게시돼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 강남보건소가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메르스 당시 의심환자를 보건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10일 강남보건소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삼성서울병원을 고발해 수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감염병관리법에 따르면 4군 감염병을 진단한 의료기관은 이를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메르스는 4군 감염병에 해당한다.

강남보건소는 고발장에서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환자를 진단하고도 3∼4일 이상 신고를 지체해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27일 송재훈 삼성병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송 원장은 경찰에 정부의 메르스 관련 매뉴얼을 제출하고 "메르스가 확산하면서 정부의 매뉴얼이 계속 수정·보완됐다. 삼성서울병원은 정부가 정한 매뉴얼에 맞게 모든 절차를 어김없이 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서로 달라 정확한 내용 파악을 위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질의서를 보낸 상태"라며 "답변이 도착하면 당시 상황과 비교해 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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