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사건 접수 후 화성소방서 화성서부경찰서 환경부 등 관련기관에 사고 발생상황을 전파하고, 공장직원 30명을 대피시키는 안전조치를 취하고 오전 5시 24분경 현장에 대책본부를 설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틸렌모노머 가스는 스파크나 진동 등에 폭발하기 쉬워 소방당국이 위험물질로 분류하고 있지만, 흡입하거나 접촉했을 때 큰 위험은 없어 유독가스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공장 지하탱크에 보관중인 스틸렌 모노모(SM·석유의 일종) 가스 6만ℓ 가운데 5만ℓ가 유출되는 사고가 나 유증기가 에어밸브를 통해 대기중에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유증기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소방서의 협조로 지하탱크에 냉각수 투입 등 긴급조치로 오후 1시 30분 이후에는 추가적인 유증기 누출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