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시공능력평가]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제도와 활용방법은?

2015-07-30 11:00
  • 글자크기 설정

2016년 시공능력평가에는 경영평가액 반영 비율 확대키로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2015 시공능력평가’는 공사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건설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7월 공시하는 제도다.

평가는 공사실적평가액(최근 3년간의 연평균 공사실적의 75%)과 경영평가액(실질자본금×경영평점×75%), 기술능력평가액(기술능력생산액+(퇴직공제 불입금×10)+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액)을 합산한 뒤, 신인도평가액(신기술지정·협력관계 평가·부도·영업정지·재해율 등)을 가산 또는 감산해 이뤄진다.

올해 시공능력평가는 전체 건설업체(6만1061개) 가운데 89%인 총 5만4413개의 건설사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업종별로는 전문건설업체가 3만3830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종합건설업체(1만109개), 기계설비공사업체(5570개), 시설물유지관리업(4904개) 등의 순이었다.

발표된 시공능력평가는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제도(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중소업체 보호를 위한 도급하한제도의 근거 등으로 활용된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016년 시공능력평가부터 경영평가액의 반영 비율을 확대하고 기업의 안전성 진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사실적평가액의 비중을 75%에서 70%로 낮추고, 경영평가액과 신인도평가액을 각각 75%에서 80%, 25%에서 30%로 높일 전망이다. 공사실적평가도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을 단순 평가하던 것에서 최근 공사실적에 가산점을 부여해 평가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